의무기록 열람신청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
• 외래에서 발급시

• 입원중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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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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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