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대처
앉은 자세로 고개를 아래로 조금 숙인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코의 부드러운 부위를 약 5분 이상 압박하세요. 후에 코안을 팩킹하고 찬 찜질 팩을 해 주신후 코를 풀지 않도록 해주세요.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우선 아이의 옷을 벗겨서 열이 발산되게끔 해주고 체온이 38도 이상 오르면 미온수에 수건을 적셔서 30분정도 닦아주고 해열제를 적절한 용량만큼 복용시켜 주세요.
한시간정도 경과 후에도 열이 내리지 않으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도록 하세요.
흐르는 찬물에 상처부위를 한참동안 씻어낸 후 찬 시포로 상처 부위를 감싸고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수포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연고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환자접수 후 진료를 봅니다. 이 때 환자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 또는 동행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진료비 지불보증서가 본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지불보증서가 접수되어야만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접수 전까지는 자동차 보험수가로 전액 본인부담 조치합니다.
지불보증서에는 베데스다병원의 명칭과 환자명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시 각별히 강조 바랍니다.
환자는 응급진료 후 귀가 또는 입원, 전원 등 후속조치를 받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크게 기본 심폐소생술과 전문 심폐소생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심폐소생술은 구조자의 신체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심정지의 경우 임상적 사망에서 생물학적 사망으로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심정지가 아닌 상태에서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술기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Good Samaritan’s law” 라는 법에 의하여 올바른 방법에 의하여 시행된 응급처치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보장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자 구호법’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시가 식도에 걸린 경우, 인후두에 걸린 경우, 실제로는 없는데 느낌만이 존재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방치하는 경우 드물게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이물감, 통증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기다리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이비인후과, 내과)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최소한 15분 이상 물을 부드럽게 뿌려줍니다. 눈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대부분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손상된 눈을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약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습니다. 눈에 박히거나 달라붙은 물체를 제거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아프거나 다친 눈을 종이컵 등으로 덮어줍니다.
목과 허리 등 척추에 손상을 입은 경우는 심각한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옮기거나 움직이면 안되고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프거나 붓고 구부러졌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으면 수건으로 감싸고 딱딱한 물건으로 부목을 대어 고정합니다. 얼음이나 찬물로 찜질을 하고, 골절부근의 피부가 찢어졌거나 뼈가 밖에서 보이면 깨끗한 붕대로 감고 부목을 대어 고정합니다. 손상 이하 부위의 팔다리가 차가워지거나 새파래지면 급한 상태이므로 즉시 119에 통보합니다.
경련이나 발작을 하는 경우 질식의 예방을 위해 머리를 포함한 몸통을 옆으로 돌려줍니다.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입속에 아무것도 넣거나 마시게 하지 말고 옷을 느슨하게 합니다. 안색이 새파래지거나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하고 재빨리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